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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녀장려금의 소득 기준이 부부 합산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최대 지급액도 자녀 1명 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는 작년보다 2배 이상의 가구에서 자녀장려금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자녀장려금 신청시기 자녀장려금 금액 자녀장려금 신청
따라서 작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가정에서도 올해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아래 정리된 자녀장려금 자격 조회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시고 혜택누리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제도입니다. 총소득(부부합산)이 7,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원내용
✅ 지원 금액
▶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 지원
▶ 근로장려금과 합쳐 최대 330만원까지 수령 가능
✅ 지원 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요건에 따른 ①소득요건, ②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가구요건
① 소득요건
✔️단독가구 ▶ 해당없음
✔️홑벌이 가구 ▶ 7,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7,000만 원 미만
② 재산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주택, 토지, 전세금, 금융자산, 차량 등)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 신청 제외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나의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 지급액 계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아래 나의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를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장려금 지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 신청기간
정기 신청일 ▶ 24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일 ▶24년 6월 1일 ~ 11월 30일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지급일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정기 지급 ▶ 9월말까지 (금번에는 8월말 지급예정)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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