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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자격조회(✅2024)

by 체즈니스 2024. 5. 14.

목차

    2024년 자녀장려금의 소득 기준이 부부 합산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최대 지급액도 자녀 1명 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는 작년보다 2배 이상의 가구에서 자녀장려금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자녀장려금 신청시기 자녀장려금 금액 자녀장려금 신청

    따라서 작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가정에서도 올해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아래 정리된 자녀장려금 자격 조회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시고 혜택누리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제도입니다. 총소득(부부합산)이 7,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원내용

    ✅ 지원 금액

    ▶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 지원

    근로장려금과 합쳐 최대 330만원까지 수령 가능

     

    ✅ 지원 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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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요건에 따른 ①소득요건, ②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가구요건

     

     

    ① 소득요건

     

    ✔️단독가구 ▶ 해당없음

    ✔️홑벌이 가구 ▶ 7,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7,000만 원 미만 

     

    ② 재산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주택, 토지, 전세금, 금융자산, 차량 등)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 신청 제외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나의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 지급액 계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아래 나의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를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장려금 지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 신청기간

    정기 신청일 ▶ 24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일 ▶24년 6월 1일 ~ 11월 30일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지급일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정기 지급 ▶ 9월말까지 (금번에는 8월말 지급예정)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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