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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조건 및 절차 농막 차이점

by 체즈니스 2024. 8. 6.

목차

    오는 12월부터 본인 소유의 농지에 숙박이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합니다. 기존의 농막은 숙박이 기본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지만, 새롭게 도입되는 쉼터는 취사와 취침이 모두 가능해집니다.

     

    이로 인해 5도2촌 또는 4도3촌이 더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오늘은 농촌 체류형 쉼터란 무엇이며, 농막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쉼터 설치 절차와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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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체류형 쉼터란?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에서 편안하게 머물며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임시 숙소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의 농지에 설치할 수 있으며, 귀농·귀촌이나 5도2촌 또는 4도3촌 생활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공간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장점

    숙박 및 취사 가능

    농촌체류형 쉼터는 취사와 취침이 가능하여,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실제 생활하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세금 혜택

    가설건축물 형태로 짓기때문에 비주택으로 적용돼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설치 시 약 10만원의 취득세와 연 1회 1만원 수준의 재산세는 내야 합니다.

    다양한 형태

    컨테이너, 조립식 주택 등 여러 형태로 설치 가능하여 개성과 취향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조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조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조건

    ✅시설 규모

    설치면적

    연면적 33㎡(약 10평) 이내로 설치 가능하며, 데크와 정화조 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됩니다. 농막(20㎡ 이내)보다 공간이 넓어져 편의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차 공간

    한 면에 최대 12㎡까지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주차 공간도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설치 조건

    가설 건축물로서 1층 형태가 적합하며, 안전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지 요건

    쉼터 연면적과 부속시설 면적을 합한 것의 두 배 이상의 부지가 필요합니다.

    사용 기간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3년마다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통해 최대 3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12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철거해야 합니다.

    ✅영농 활동

    쉼터 소유자는 해당 농지에서 영농 활동을 진행해야 하며, 이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 조건 중 하나입니다.

    쉼터 조감도
    농촌체류형 쉼터 조감도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막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막 차이점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막은 각각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목적 및 기능

    농촌체류형 쉼터: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편안하게 생활하고 농업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숙소입니다. 주거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강조되며, 5도2촌 또는 4도3촌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농막: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농사 작업 중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주로 농사 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에 중점을 둡니다. 잠자리나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2. 규모 및 구조

    농촌체류형 쉼터: 더 넓은 공간을 제공할 수 있으며, 연면적 33㎡(약 10평) 이상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컨테이너, 조립식 주택 등)로 설치 가능하여 개성과 취향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농막: 일반적으로 6평(약 20㎡)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간단하고 기본적인 기능만 갖추고 있어 공간이 협소합니다.

    3. 세금 및 비용

    농촌체류형 쉼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10만원, 연간 재산세는 1만원으로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농지 소유자와 도시민이 협약을 통해 이용하기 때문에 임대료나 관리비 등의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농막: 농막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농업 활동을 위한 시설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설치나 유지 관리에 있어 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

    그동안 사실상 농막을 임시숙소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는 사실상 불법으로서 이러한 불법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는 방법도 제시하였습니다. 

    쉼터로 전환 가능한 농막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려면 우선, 3년의 유예 기간 내에 쉼터 설치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전환 절차

    1. 설치 신고: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하기 위한 설치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지자체 입지 확인: 해당 지자체에서 입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가설건축물로서의 축조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4. 농지대장 등재: 마지막으로 농지대장에 등재하여 공식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필요합니다.

    전환 기준

    1. 입지 및 안전 기준 충족: 농촌체류형 쉼터의 입지와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연면적 기준: 농촌체류형 쉼터의 기준인 33㎡ 이내에 부합해야 합니다.

    3. 가설건축물/농지대장 미등재: 현재 가설건축물로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농지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농막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과 절차를 따르면 기존의 농막을 합법적으로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 및 기준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

    쉼터 설치 절차1
    쉼터 설치 절차2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 및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치 절차 및 기준

     

    www.mafra.go.kr

    마치며

    이번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막의 숙박 불가라는 약점을 보완하여, 5도2촌이나 귀농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훌륭한 대안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러한 변화로 농촌의 활력과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시작과 기회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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